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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028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을 새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2019.01.01 부터 적용)

    2020년도 1월 1일 부터 수납 결제된 건 부터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자료는 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일괄 전송해드리므로 홈텍스에서 2020년도분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산모님 이름으로 등록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ㄴEx 부모님이 카드결제, 남편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남편명의 카드로 결제등 결제자가 아닌 산모님이름으로 등록
     ㄴ남편분 쪽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분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ㄴ각자 따로따로 하시는데 산후조리원 비용만 남편쪽으로 하신다면 산모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후 산후조리원 부분을
        남편 쪽에 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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